공정위, 부산교통공사 발주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 담합 적발·제재

KFCF 2020-03-27 257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2018831일 폐업)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 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가담 사업자 일반 현황, 이 사건 입찰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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