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KFCF 2020-03-30 272

소상공인단체의 각종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여부 명확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갑-(-)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상공인단체가 거래 조건에 대해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먼저,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단체 등 유력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양측의 의견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은 우선,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부재료 가격’, ‘영업 시간’, ‘판매장려금’, ‘점포 환경 개선 비용등의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가령, 소상공인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단체가 해당 소상공인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소상공인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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