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5-28 279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528일부터 6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2019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위반 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지만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했다다.

 

이와 함께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 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통지 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 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행위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 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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