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시행

KFCF 2020-09-29 477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9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표준약관 공통)했다.

감염병의 범위는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계약 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 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집합 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는데, 예식 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보완(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 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에 위약금 산정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예식 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 시점)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 해제시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식 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 시점을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 비용, 총 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됨에 따라,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총 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예식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전문,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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