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건 승인

KFCF 2020-09-29 170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928()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20203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유제품, 스낵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202012일 설립됐으며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928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구조 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결합당사회사 일반 현황, 결합당사회사가 생산하는 주요 아이스크림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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