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
KFCF 2020-10-27 222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0년 5월 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해1,081억 원 대비 217억 원 감소(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106억 원)은 해소되었고,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과 지정 제외(124억 원)로 감소(총 230억 원 ↓)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 의무가 있음)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가 없음)으로 구분된다.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7억 원)이 발생했고, 두산의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증가(187→193억 원, 총 13억 원 ↑)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된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2020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