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CF 2021-01-25 263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1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다면시장을 매개하는 거래 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6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동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입법예고(2020928~119), 규제 심사(202012), 법제처 심사(1), 차관회의(121)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이상인 사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으로 지정했다.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 기재 사항 및 계약 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 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한다.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사업 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거래 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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