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CF 2021-01-26 186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 신청 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와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가 확대(안 제16조의2)됐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➁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도입(안 제25조의7~제25조의10 신설)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범위를 확대(안 제25조의3)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 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