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KFCF 2021-01-27 367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 주기(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환불시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수정 전후 약관 조항, 개선 전후 가입 화면(넷플릭스, 왓챠)]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