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 계획 발표

KFCF 2021-02-25 241

공정위와 업무 협력 통해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고객 중심의 분쟁 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업 종사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분쟁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최초 민원상담부터 분쟁 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조정 절차 및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맞춤형 피해 구제·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쟁 단계별(발생-해결-예방) 맞춤형 가맹종합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 해소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향후 법 위반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시스템을 완비해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제도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 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마련 공정위 시정조치 등의 피해 구제 효과성 연구와 분쟁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하는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향후 조정원의 공정거래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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