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부당 리베이트 제재

KFCF 2021-04-16 399

의사들에게 해외학회·관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탠트는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 등 상위 4개 수입·판매업자가 큰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 시장의 70~75%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1128)됐으며, 이에 맞춰 의료기기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해 왔다.   

규약은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 학회 참가 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5월부터 2018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 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 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8월부터 2019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 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으며,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적용, 한국애보트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주요 조항, 사업자 일반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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