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가정의 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KFCF 2021-05-07 141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 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 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해제(해지)’ 22.7%(100건), ‘계약 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 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 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을은 구매·계약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고,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청약 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 구매 후에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 설치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계약시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 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