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결정
KFCF 2021-07-22 247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 시한(2021년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2022년 1월 2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동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 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7월 13일 동 시정명령 제4항에 따라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명령(2월 2일)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2월 4일)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온 점 △ 현재 3개 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과 인수 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당초 매각 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 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 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매각 기한 연장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이행 기간 연장 관련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