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9-16 259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 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가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시 준수 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체육 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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