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KFCF 2021-09-17 306

태국 경쟁법 주요 내용과 법 집행 사례 설명책자 발간·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917일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온 공정위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사건 처리 절차 등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했다.

공정위는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 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2019년 기준) 투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이다.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고,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태국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회사 또는 기업결합 후 회사의 매출액이 10억 바트(한화 약 357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일로부터 7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후 가격이나 공급량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거나,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20만 바트(한화 약 700만 원) 및 위반일수당 1만 바트(한화 약 3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기업결합 가액의 0.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태국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한 사전검토신청제도를 통해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태국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추후 설명책자 개정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사전 등록 안내 팸플릿, 태국 경쟁법 설명 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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