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사 제재

KFCF 2022-01-21 169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8200만원 부과, 3개사·개인 3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2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비엠, 주식회사 아텍에너지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8,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 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 사 역시 전형적인 아파트 입찰 담합 관행에 따라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영업한 와이피이앤에스는 낙찰받을 유인으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들러리 2사는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받을 유인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 사는 2017217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 요소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 사건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11월경 동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 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본 사건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본 사건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217일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 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 예정자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224일부터 32일 사이에 들러리 2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에게 전달하였고, 이들 들러리 2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이들 3개 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201733일 낙찰자로 선정되어 ‘1876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동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 요소를 합의해 이를 실행한 이들 3개 사의 행위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사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동 아파트 입주민들(15천여 명)의 의도가 무력화되어, 25년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6천만 원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를 적용,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8,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 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15천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들 3개 사에 대해 총 17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개 사 모두와 담합 가담자인 업체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한편,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 내용 등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으므로, 입찰을 준비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담합 관행을 참고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담합한 3개 사 일반 현황, 합의 관련 증거 자료(들러리 2사가 투찰한 입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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