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를 게재한 사업자 제재

KFCF 2022-06-24 154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 발송 후 실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와 년유통과 함께 20205월부터 20215월까지 오아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후기를 게재했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여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오아에 대해 과징금 14,000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 대해 각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행위 태양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가 광고대행업자를 활용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00여 개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3,700여 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고, 거짓 후기광고를 통해 형성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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