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KFCF 2022-06-30 337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630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홈페이지(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에서는 SNS 상담도 가능한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2022630일부터 7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29일부터 92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정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youtube.com/user/KorFTCTV) 등에 배포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 대행 협상 활용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다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 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해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정책과 실태조사표본간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제조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사 대상 원사업자에 전수로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많지 않고, 실태조사로 인한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표본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윈느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 작성 기법을 사용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령 개정정책 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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