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발표

KFCF 2022-08-05 216

최우수등급 1개사, 우수등급 1개사, 양호등급 3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712일 제4차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리점협약은 201812월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대리점법 제12조의2)된 제도이며, 포상 등 지원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7월에 협약 평가 기준을 제정·시행 중이다.

대리점협약의 평가요소로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리점협약의 평가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실적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최수우,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최우수등급(95점 이상)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우수등급(90점 이상)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양호등급은(85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대리점협약 평가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리점의 수령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 기준·지급 절차와 계약 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부규정에다 명확하게 마련해 준수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체는 4개 사로 전년 2개 사보다 증가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업체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전년 2개 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7개 사가 계약서 등 서면 교부 및 주문 내역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 10개 사가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전담직원 인사 발령 등)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 대리점 영업사원의 인건비 등으로 총 20억 원을 직접 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저리(은행대출 기준금리의 0.43% 인하) 대출(38억 원)을 시행한 업체가 각각 4개 사로 파악됐다.

또한 7개 사가 판촉 또는 물류 용품, 온라인판매와 연계 등으로 총 1,30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9개 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용품이나 대리점 임직원의 근무복 및 경조사비 등 다양하게 지원(21억 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상생협력 우수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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