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2-08-10 379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11일부터 9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안 제4조 제1호 가목)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08)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를 제외(안 제4조 제1호 라목)했다.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opt-out 방식).

이런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간 차이점을 감안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opt-in 방식).

 

개정안은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유예제도를 개선(안 제5조 제2)했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유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을 변경(안 제5조 제1)했다.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 및 임원 측 상호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과도한 기업 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더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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