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범양공조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FCF 2023-11-20 138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그 대금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범양공조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