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KFCF 2024-09-30 51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무 및 고지의무를 반영하고 잔액 환급 요건을 확대(불리한 사용처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했으며 잔액 환급 요건을 구체화(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 결함)했다.

 

그리고 은행 3종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금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및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용 여신가계용 여신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및 즉시 적용을 비롯해 약관 변경시 반드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해 통지하고 약관 변경시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하며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하고 상환 연체시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5천만 원 미만)하도록 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을 연장(3천만 원 미만)하고 고객의 대() 은행 채무 조정 신청권을 명시(3천만 원 미만)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합리화된 계약 조건과 강화된 알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93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구조문 대비표,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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