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KFCF 2024-09-30 51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무 및 고지의무를 반영하고 ② 잔액 환급 요건을 확대(불리한 사용처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했으며 ③ 잔액 환급 요건을 구체화(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 결함)했다.
그리고 은행 3종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금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및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용 여신․가계용 여신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및 즉시 적용을 비롯해 ① 약관 변경시 반드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해 통지하고 ② 약관 변경시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하며 ③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를 삭제하고 ④ 상환 연체시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5천만 원 미만)하도록 했다.
또한 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을 연장(3천만 원 미만)하고 ⑥ 고객의 대(對) 은행 채무 조정 신청권을 명시(3천만 원 미만)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합리화된 계약 조건과 강화된 알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9월 3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