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업체 제재
KFCF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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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