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 환급·미환급행위 제재

KFCF 2025-05-07 22

티몬, 위메프에게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 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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