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약관조항 1,112개 시정

KFCF 2025-05-16 49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23개 사를 대상으로, 콘텐츠공급사, 출판사 혹은 연재 플랫폼의 지위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 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 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를 심사했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17개 사) 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12개 사) 저작재산권 등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8개 사)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21개 사) 저작권자에게 과중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6개 사)이다.

그리고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조항(13개 사) 저작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업자를 저작권 대표행사자로 정한 조항(8개 사)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 사) 부당한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 사) 부당한 계약 기간 연장 조항(7개 사)도 시정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시 출판권자,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9개 사)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 사) 부당한 이의 제기 금지 조항(4개 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11개 사)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2개 사)도 시정 조항이었다.

아울러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13개 사) 의사표시 간주 조항(2개 사) 정산 자료 등 중요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할 우려가 있는 조항(2개 사) 작품 검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1개 사) 과도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4개 사) 일부 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 조항(1개 사)도 시정 대상 약관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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