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KFCF 2025-06-11 88

프로모션 보상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신원정보 미표시·통신판매업 미신고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테무는 2023825일부터 20243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59일부터 7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2023921일부터 202552일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웹페이지(www.temu.com)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테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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