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KFCF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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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구미지역 소재 48개 중·고교의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해 투찰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 교복대리점들은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등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 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 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세인트학생복 구미점 제외)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 원 정도의 담보금(합의이행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