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KFCF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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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도서 거주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추가배송비 지불 문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해,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에 12개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했거나 1개 사업자는 시정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자신(직접 통신판매업 운영)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추가배송비가 부과된 연륙도서 전체 목록(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관련), 동일 우편번호에 연륙도서와 도서가 혼재된 지역(예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과정(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관련), 관련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