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이버몰 소비자 후기 조작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 제재

KFCF 2025-10-10 79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퍼스트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www.cuma.co.kr)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www.cumamarket.co.kr)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세부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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