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약관 시정
KFCF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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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조항 등 10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한 불공 약관조항 유형으로는 ①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 ② 가게의 노출 거리 또는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③ 대금 정산을 보류 및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 변경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④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⑥ 입점업체의 리뷰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임시 조치하는 조항 ⑦ 광고료의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한 ⑧ 과도한 보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 ⑨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한 조항 ⑩ 입점업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⑪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사업자별 불공정약관 현황,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사업자별 자진시정 전·후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