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KFCF 2026-03-04 67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거래 질서 회복 및 재발 방지 방안으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

 

그리고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개념, 예시 및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런 시정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효성 및 효성중공업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데, 특히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보유 목적을 다했거나 보유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한편,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의 근로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총 23억 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데, 우선 수급사업자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4천만 원을 지원하며, 수급사업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24천만 원)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 지원(42천만 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 12개 주요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2022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되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개하고, 특히 해당 사업분야 선도기업인 신청인들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최종 동의의결안(요약) , 동의의결안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의견, 동의의결제도 참고 자료, 기술유용 사건 처리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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