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3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16인)

KFCF 2021-01-22 209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이정문 의원 등16

- 제안일: 2021-01-1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1-15

- 입법예고기간: 2021-01-18~2021-01-27

 

 

제안 이유 및 주요 사항

 

-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작업결과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하도급 공정화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임명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4 신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안 제24조제3).

.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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