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4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KFCF 2021-04-15 232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이정문 의원 등 10

- 제안일: 2021-04-12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4-13

- 입법예고기간: 2021-04-14~2021-04-2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출자, 손실금 보전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을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과 최근 시중금리가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비율의 제한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 50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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