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5-21 386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74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ㆍ제출받은 자료목록의 교부기한 변경,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통지 절차 개정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절차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목록 교부기한 변경 (안 제14조)
현장조사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현장조사 종료 후 14일 이내 교부
나. 조사 진행상황 통지 합리화 (안 제16조)
피조사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일’ 기준 3개월 내 조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착수일’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확대 통지할 계획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수정 및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ㅇ 주 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102, (메일) prizejo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