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5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등 11인)

KFCF 2021-09-15 145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1

- 제안일: 2021-09-1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9-14

- 입법예고기간: 2021-09-15~2021-09-2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12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CVC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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