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9-17 218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1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 추세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안 제3)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이 추가됨(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장례상품, 혼례상품만이 대상임)

2) 이에 따른 관련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현행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1) 현행 고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시 일률적으로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회사의 경영상황 및 가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6)

1)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torijjang@korea.kr

-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 200 - 4832, 팩스 (044) 200 - 4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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