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3487]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윤두현 의원 등 12인)

KFCF 2021-11-29 270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윤두현 의원 등 12

- 제안일: 2021-11-2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11-24

- 입법예고기간: 2021-11-24 ~ 2021-12-0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책임소재가 부족한 문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공급업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고객등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 등을 정의함(안 제2).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6).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7).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과 공급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3).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

.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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