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35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등 12인)

KFCF 2021-12-01 313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홍성국 의원 등 12

- 제안일: 2021-11-29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11-30

- 입법예고기간: 2021-12-01~2021-12-1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211230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대한 사항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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