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44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3인)
KFCF 2022-01-21 160
▶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서일준 의원 등 13인
- 제안일:2022-01-1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2-01-17
- 입법예고기간: 2022-01-18~2022-01-27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