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2-01-21 355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7호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 규정은 이 지침 Ⅲ.2.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