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7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0인)

KFCF 2022-08-08 136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전해철 의원 등 10

- 제안일: 2022-08-0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2-08-05

- 입법예고기간: 2022-08-08~2022-08-1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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