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KFCF 2024-09-13 11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51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화(.)

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한 경우

5)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6)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7)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구체화(.)

1) 협의를 개시할 때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을 통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가맹본부는 위 나목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식에 따라 통지해야 함

2)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

1)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와만 협의를 거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와 형식적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sh0919@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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