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1-14 665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1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서 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용(안 Ⅲ.2.1.다 신설)
나. 확률형상품의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확률정보(안 Ⅲ.2.1.라 신설)
다.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안 Ⅲ.1.(20)·(21)·(22) 변경)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상품정보(안 Ⅲ.1.(37)·(38) 신설)
마. 자동차용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안 Ⅲ.1.(15).10.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duckdive@korea.kr
ㅇ 팩스 : (044) 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