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 등 10인)

KFCF 2025-09-19 83

▶ 의안 정보

 

발의자안철수 의원 등 10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회부일: 2025-09-17

입법예고기간: 2025-09-18~2025-09-27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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