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2인)
KFCF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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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발의자: 강준현 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5-11-0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11-04
- 입법예고기간: 2025-11-05~2025-11-14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0조 3,34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적인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선수금의 환불이나 보장 등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선수금 사고 피해자 수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의 합계는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무엇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상시 감사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제27조의4,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7조의2 신설 및 제2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