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MOU

개요

소개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률 준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착 등을 통한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2019년 10월 1일).

주요 협력 사안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률 무료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무료교육 지원 협력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식

업무협약식 인사말씀 (공정경쟁연합회 회장님 인사말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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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일시

    매월 4째 주 목요일(14:00~17:00)

    ·장소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

    ·대상

    월 1회, 3개사

    ·상담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충정

    ·신청 절차

    상담신청서 작성 후 e-메일로 접수,
    지정 상담 일시에 연합회 방문 상담

    ·담당자

    송호 사원
    02. 310. 3313
    songho9115@k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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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관련 온라인 교육

    ·일시 및 대상

    매월, 100명 이내

    ·방법

    신청자 개인별 ID 제공 후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

    ·교육 컨텐츠

    부당공동행위(3h, 공정거래 실무 사례), 하도급법(3h, 누구나 쉽게 배우는 하도급법의 이해)

    ·담당자

    유병록 대리
    02. 310. 3312
    pupabu@kfcf.or.kr

    교육 컨텐츠 보기
  • ISO 37001 컨설팅 및 교육 (상시)

    신청 기업에 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교육·컨설팅·상담 제공

    ·담당자

    배종군 차장
    02. 310. 3326
    jgbae@kfcf.or.kr

    ISO 37001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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