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3-12 11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3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공정거래법 개정(‘24.6.21.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평가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기준·정도 등과 관련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요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평가위원의 위촉,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평가신청 절차 및 평가비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방식, 등급 보류·미부여 및 등급 조정·무효 사유 등, 등급 유효 기간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직권조사 면제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여·반납·재발급 절차 등을 규정

. 평가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위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

ㅇ 전자우편 : rinkim@korea.kr, geneve2@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8,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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