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4-03-12 30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91조의2 신설)

.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마련(안 제91조의3 신설)

.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안 제91조의4 신설)

.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안 제91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ᆞ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5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30108)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3 95( ) 2 정부세종청사 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ᄋ전자우편 : geneve2@korea.kr

ᄋ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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