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KFCF 2020-01-22 277
359개 업체, 하도급대금 311억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2일부터 1월 23.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주요 처리 사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