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구축(CP)

개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에서 계획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서(지침서)인 공정거래 매뉴얼의 작성 및 실시 방법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전반 지원 】

  • 교육지원

    (공정거래 메뉴얼 작성,
    연수실시, 사내징계절차 정비)

  • 모니터링 지원

    (모니터링 실시,
    내부보고제도 정비)

  • 리스크 식별·관리
    지원

    (최고경영자 실천의지,
    사내 조사 실시 )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비준수(Non-compliance)을 회피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이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연합회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조직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준수 중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위반을 회피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정보 수단(교육, 연수)일뿐만 아니라 기업이 잠재적인 비위행위를 방지·탐지·해결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운용 수단(내부보고제도, 상담 · 감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CP운영 및 유인부여등에 관한 규정 CP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공정위 CP운영관련 공문 * 공정위는 기업의 CP운용시, 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CP기록물에 대하여 경쟁법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14가지의 법률이 있다.

효과적인 CP 구성 요소1

CP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준법 프로그램을 말한다.
CP의 핵심요소는 최고경영진의 의지 천명(리더십), 자율준수관리자 임명(거버넌스),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제작 배포, 프로그램 기준·절차 마련 실시 , 임직원 교육 훈련, 내부감시체계 구축, CP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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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등급평가 점검 및 운영점검

CP등급평가 운영 점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효과적 운영을 확산하고 우수기업을 포상하기 위한 CP등급평가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CP등급평가 운영점검 컨설팅은 공정위 등급평가 기준과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사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피드백 하는 프로세스이다.

CP 등급평가제도

대상 ‘CP 평가 기준’ 다운로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에서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단, 상당 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해당)

제도의 목적

기업의 CP 운영기업중 평가하여 등급결정 → 등급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 부여 → 공정거래 역량 강화 유도를 목적

평가 절차

서류평가→현장방문평가→평가점수 및 등급평가 결과 분석

평가 기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 교육·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평가항목 : 7개     - 평가지표 : 22개     - 세부평가지표 : 38개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평가항목 : 7개      - 평가지표 : 17개     - 세부평가지표 : 28개

<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

CP 등급 AAA AA A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포명령 면제 - 간행물 공표 :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포상 *2년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 또는 개인 포상 실시

CP 등급평가 및 운영 점검 프로세스

CP 등급평가 컨설팅 개요 컨설팅 제안서 다운로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현황 파악 및 CP관련 문서 및 기록(실적) 검토를 통하여, CP운영수준을 파악하고, 운영수준별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특히, 기업의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미션과 목표, 컴플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 및 재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CP등급평가 준비를 지원하며, 실적보고서 작성 피드백을 통해 CP 등급평가 맞춤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 진단 방법 】

  • Step 1

    · Kick-off
    · 진단 설명
     - 자료 요청

  • Step 2

    · 기록 및 규정 검토


  • Step 3

    · 운영수준별 개선(안) 제시
    ·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
        작성 지원

  • Step 4

    · CP등급평가 대비
    · 개선제안
    · 자문

구분 내용 소요기간
계약체결 및 준비 · 계약체결
·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료 및 조직도 등 자료 준비
1주
문서 정밀조사 · 컴플라이언스 체제 진단
· 윤리강령, 행동규범, 매뉴얼, 리스크 관리규정, 조직도, CP운영 현황 등
3주
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 기업이 작성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피드백
· Best Practice, 가이드라인 등 자료 제공
· CP운영에 대한 방향 제안
3개월
최종 결과보고 및 검토 · 컴플라이언스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 및 피드백 2주

실적 보고서 작성 지원 ‘실적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숙지
· CP운영현황 파악
· 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분석
→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피드백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작성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피드백
- Best Practice
- 가이드라인 제시
- CP운영에 대한 방향 제안

* 컨설팅 기간은 2~3개월 정도이며 CP 도입 후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
* 비용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을 적극적 지원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가능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며,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

CP 구축 컨설팅

컨설팅 프로세스 개요 컨설팅 제안서 다운로드

조직 내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및 비준수의 리스크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CP 운영을 통한 미션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

  • 1. CP의지 천명 및 조직체계 구축

    1) 최고 경영자 자율준수의지 천명
    2) CP 운영 조직체계 구축

  • 2. CP운영규정 / 자율준수현황 작성

    1) CP 운영구정 작성 / 공표
    2) 자율준수편람 작성 / 배포

  • 3. CP 교육체계 수립

    1) CP교육자료 작성
    2) CP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4. 내부 모니터링제도 구축

    1) 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 / 배포
    2)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시행
    3) 신고라인 구축

  • 5. 성과평가 & 보상 / 제재

    1) CP 운영성과 정기 평가
    2) 보상 / 제재체계 구축 및 시행

  • 6. CP 문서관리 & 공시 / 홍보

    1) 문서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2) 공시 / 홍보





  • 리스크 분석

    1개월차

    자료요청

    설문지 작성

    리스크 분석

    수요부서 지정

  • CEO메시지
    작성

    1~2개월차

    대표이사
    공정거래 의지
    인사말 작성


  • 운영계획/규정
    작성

    1~2개월차

    cp 개요 및 추진일정 수립

    교육체계 수립

    내부 운영지침/
    임직원 인사규정 작성

    자율준수관련 문서
    관리지침 작성


  • 자율준수 편람
    제작

    2개월차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업무지침서
    작성

    공정거래 실무
    체크리스트


  • 죄종검토 &
    피드백

    3개월차

    작성 문서 최종 검토
    & 피드백 제시

* 컨설팅 기간은 2~3개월 정도이며 CP 도입 후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
* 컨설팅 비용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및 상담 : 컨설팅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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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공정거래 모니터링 컨설팅

개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구매(조달), 연구개발 등의 하도급 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하도급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화 진단 컨설팅은 자사의 업무 특성, 하도급법상의 문제 추출, 구체적 대응등을 토대로 교육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하는
프로세스
를 말한다.

개요

기업의 하도급 관리 시스템 경험 수준에 따라 2가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도급 운영시스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기본) ‘컨설팅 제안서’ 다운로드

구매 시스템 전문가와 함께 하도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진단을 통해, 하도급 시스템 개선안 제시하고, 업무 표준화 프로세스 구축지원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 】

하도급 거래분야 업무 Process 점검

하도급 내부 구매 관련 제규정 및 지침 점검 및 표준화 제안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검토

하도급 프로세스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하도급 교육(총 2회), 인터뷰시 개별 교육

→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 준수
컨설팅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문서보안 절차를 준수

→ 컨설팅 관련 자료의 취급 원칙
컨설팅 종료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 Step 1

    [Kick-off]

    Step 2

    [자료분석]

    ~ 1개월차

    · 하도급 현황 파악
    · 하도급 업무 단계별 리스크 및 관련 부서 파악
    · 부서별 설문지 작성



  • Step 3

    [인터뷰 및 현장점검]

    ~2개월차

    · 하도급 관련 부서 인터뷰
    · 서류 점검
    · 구매 시스템 점검


  • Step 4

    [완료보고]

    ~ 3개월차

    · 최종보고

    - 업무 메뉴얼 제공

    - 점검 결과

    - 임직원 교육 제공
    (2회)

* 컨설팅 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컨설팅의 범위와 비용은 상호 협의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하도급 운영 시스템 선진화 지원 컨설팅 (심화)‘컨설팅 제안서’ 다운로드

기업의 하도급 관련 내부감사를 지원하고, 로펌과 연계한 현장 실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도급 시스템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하도급 시스템에 대한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내부감사 참관 및 실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 및 본부별 Discussion을 진행, 이를 통해 점검 결과 공유 및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Step 1

    [현장 실사 시뮬레이션]

    ~ 1개월차

    · 부서별 현황표 작성
    · 현장 방문 실사
    · 하도급 업무 단계별 리스크 파악



  • Step 2

    [내부감사 참관]

    Step 3

    [본부별 Discussion]

    ~2개월차

    · 하도급 내부감사 참관 및 지도
    · 관련 서류 및 구매 시스템 점검
    · 현장실사 결과 및 내부감사 참과 자료를 근거로
        본부별 Discussion 및 교육


  • Step 4

    [완료보고]

    ~ 3개월차

    · 최종보고

* 컨설팅 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컨설팅의 범위와 비용은 상호 협의가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및 상담 : 컨설팅 및 교육

전화 02. 310.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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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시스템 구축

개요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은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업체와의 양호한 거래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협약 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과 자사의 하도급 지원의 역량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세스이다.
대상은 동반성장지수 편입대상 기업 또는 공정거래 협약 신청 기업이다.

지원 내용컨설팅 제안서 다운로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및 협약사 거래시 공정한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추진 전략 및 목표설정을 위한 이행계획안 작성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제안, 계약의 공정성 및 법위반 예방과 법준수 노력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 】

조직 구축(전담조직,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정책 및 추진 목표 설정(이행 계획안 마련)

협력업체 사이트 구축 및 개선

공정거래협약 평가 체크 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제공

계약의 공정성 검토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 사항 계약 이전 주요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및 수정 사항 검토 패널티 부과의 형평성 분쟁 조정 절차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검토

협약 이행을 위한 4대 실천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 검토

상생협력정책안 검토

동반성장 관련 타사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제안











  • Step 1

    기업 분석 및
    현황 파악

    기업현황 파악

    협약평가
    Guide line 구성

    진단 Check Sheet
    작성

    진단 Check Sheet


  • Step 2

    사전진단

    협약평가 사전진단

    Step 3

    분석

    협약평가 향상을
    위한 개선 일정 및
    실행 방법 수립

    협약평가 진단 결과 보고서


  • Step 4

    추진

    개선활동

    계약 공정성 확보 법위반 예방 정비 상생 협력 지원
    체계

    중간점검

    Step 5

    최종진단

    최종점검

    최종 진단 결과 보고서
    타사 Best Practice 포함

* 컨설팅 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컨설팅의 범위와 비용은 상호 협의가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 및 상담 : 컨설팅 및 교육

전화 02. 310. 3326

E-mail cp@kfcf.or.kr

CP포럼/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CP포럼

CP포럼은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CP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CP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CP운영에 대한 모범 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CP가 기업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자율준수관리자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재의 구축, 운영에 관한 전사적 총괄 책임자이다.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가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고 원만히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등급평가 실시 등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향상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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